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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미지불 신고,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시급 얼마 된다고, 그걸 안주려고 꼼수쓰고 버럭버럭 하시는 사장님들.
그러시면 안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와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났지만 알바비가 안들어온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퇴사후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바비 못받았을때, 사장이 알바비를 안준다는 알바생들 신고하면 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고해서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해서 임금체불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나오고 첫화면에서 안보이면 민원마당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로 들어가면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버튼 클릭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진정인 에는 본인 정보를 입력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진정인 정보에는 알바를 하고 있는 곳의 사장 정보를 쓰면 됩니다.
고용주 이름,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연락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진정내용에는 본인이 입사한 날짜와 현재 퇴직여부, 제목, 내용을 쓰도록 합니다.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돈을 얼마나 못받았는지 자세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서류접수도 가능합니다.
둘다 못믿겠다 하는 사람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로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신고 신청을 하고 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문자가 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을 지정해서 연락을 하면 체불경위를 말하면 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대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서 담당검사하 관할법원에 기소하게됩니다.
이런 귀찮은 상황에 가기 싫어서라도 알바비를 알바생에게 주고 원만하게 끝내겠죠? 그 전에 체불하지 말고 미리미리 주세요!
기타 궁금사항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문의해주세요~
평일 9:00-18:00 (토요일 공휴일 휴무)
아르바이트 알바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법과 조건 알아보기
알바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계산해서 못받았다면 신고하도록해요.
임금 지급기한도 잊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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