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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약속된 시간을 근무하면 1일분의 임금을 일하지 않아도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_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나와있습니다.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 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또는 단기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어떠한 근로자이든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알바를 1주일에 2회를 일하든, 5회를 일하든 상관없이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아르바이트 1일 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하자면,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입니다. 1주일 최대일할 수 있는 시간이 40시간.

ex) 주5일 근무, 하루 5시간, 시급 8,000원 일 경우

(5x5/40)x8x8000 = 40,000원 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http://alba.calculate.kr/

참 쉽죠?!

알바몬이나 아르바이트 구직란을 보면 주휴수당 포함 7,740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휴수당을 뺀다면 6,450원이 시급입니다. 과연 어떻게 계산된것일까요?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해보겠습니다.

40,000원 /(5x5) = 1,600원 이 나오니 시급 8,000원 + 1,600원= 9,600원

따라서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 하고 시급 8,000원이 제공되는 사업장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 9,600원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외에도 알바 야간수당이 있는데 야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알바 야간수당 계산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알바를 했다면,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시급의 1배(즉 시급만 받으면 된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시급의 1.5배(야간수당)를 받아야 합니다.

ex) 시급 8,000원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 했을 경우

3시간 x 8,000(시급) + 3시간(야간근무) x 12,000(시급의 1.5) = 60,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없음 이라고 적혀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억해두세요.

아르바이트 3.3% 세금 알아보기 //알바 퇴직금 계산, 아르바이트 퇴직금 조건 기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임금 지급기한

2018년 부터는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입니다.

잊지말고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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