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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알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법과 조건 알아보기
아르바이트 할때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비(알바비)에서 3.3%를 떼고 급여를 받습니다.
3.3%는 왜 떼는 것인가요? 무엇일까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나라에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나라에 납부한 후 그것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바생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인 사장님이 세금을 나라에 먼저 내주고
알바비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알바생에게 주는 것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 소득세 0.3%가 합쳐진것이 아르바이트 생이 내게되는 3.3% 세금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알바, 프리랜서 같은 인저거 용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독,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3% 같은 경우는 사업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8.3%정도가 세금으로 나갔다면 그것은 4대보험을 적용한 것입니다.
본인의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있는건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3.3% 땐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자신의 소득대비 지출을 계산후 많이 썼으면 나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자 |
계 |
국민연금 |
4.5% |
4.5% |
9% |
건강,장기요양보험 |
3.26% |
3.26% |
6.52% |
고용보험 |
0.65% |
0.9% |
1.55% |
산재보험 |
0 |
1% |
1% 업종마다다름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_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을시, 투잡 종합소득세
알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내가 낸 세금 꼭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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