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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서라도 빨리 신고 및 납부를 완료 해야합니다.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하냐구요?

홈텍스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홈텍스를 통한 기한후 신고는 2017년 7월 1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편이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신고를 해야합니다.

내년부터는 6월부터 홈텍스에서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세무서에서 결정통보 하게되면 기한 후 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내야할 납부세액보다 더 많이 지출 할 수도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1개월 이내에는 50%, 6개월 이내에는 20%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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