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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배당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으로 만약에 집이 넘어간다면 임차인(전세,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전입이 되어있다면 날짜에 따라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임대 보증금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입주와 동시에 받아 놓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도 해놓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는 상태에서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신고를 한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이사를 많이 하니 온라인으로 한다면 빨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겠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공인인증서와 주택임대차 계약 스캔파일!!!
준비 다 되셨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해주세요.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및 제출로 들어갑니다.
체크후 확인
작성한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뜹니다.
신규작성을 해봅시다.
자신이 계약한 주소를 입력하면됩니다.
다음은 계약정보를 넣습니다. 주택유형과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모두 계약서에 있으니 그걸 보고 써넣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도 둘다 넣어주세요.
임대인의 정보도 계약서에 주민번호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렇게 목록으로 뜹니다. 저장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지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신청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계약증서를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JPG나 BMP, GIF 파일은 안됩니다.
꼭 PDF, TIF, TIFF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흑백도 안되니 칼라스캔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500원 결제 하면 끝납니다.
참 쉽죠~?! 어려우신 분들은 계약한 부동산에 부탁해보세요. 공인중개사가 해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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