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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
지난글 : 퇴직금 계산방법,지급기준, 계산기
회사마다 근로자에게 연차를 제공 하고 있고 연차는 유급휴가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기 전에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고용주)는 주 40시간, 1년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근로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3.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관해서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르고 있는 휴가를 포함해서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 2항에 따르고 있는 휴가를 이미 사용했다면, 사용한 휴가에서 15일을 빼야합니다.
4. 3년이상 계속 근로하고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계속 근로 연수에 매2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년마다 유급휴가가 1일씩 +된다는 것입니다. 단, 가산 휴가를 포함해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끝입니다.
5.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야하며,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시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6. 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되기 전에 휴가를 쓰거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봐야합니다.
연차를 안쓰면 돈으로 주는거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한직장에 6년 연속 근속을 했다면 1년에 총 15일+2일 = 17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17일의 유급휴가중 내가 쓴 휴가일수를 빼고 쓰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에 의해 임금으로 받게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받게 되는데요. 비정기성임금인 보너스, 상여금등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남은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건지 써서 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10일 내에 근로자가 회사에 말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사용 기간 만료되기 2개월 전 까지 휴가 시기를 회사 마음대로 지정해서 휴가를 가라고 통지할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인지 알아보고 연차를 다 쓸것인지, 연차수당을 받을 것인지 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급휴가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연차수당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유급휴가를 작년에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청구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 다 못쓴 연차일수 X 통상임금상 1일 통상임금"
예를들어 기본급 150만원을 받는 9시출근 6시 퇴근하는 주5일 직장인인데 연차 5일을 쓰지 못했다면,
1일 8시간(점심시간 제외한 시간)근로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209시간)*8=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 (1,500,000/209)*8 = 57,416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못쓴 연차 5일 X 1일통상임금 57,416원 = 287,081원이 연차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기 어려우면 유리지갑 사이트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glasswallet.com
위의 예를 든 계산식이나 유리지갑 사이트의 계산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쓴 근로계약서와 회사내규를 잘 살펴봐서 따져봐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면 증거 될수 있는 자료들과 체불된 내역을 준비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노동청에서 3자대면과 같은 상황을 통해 합의하고 해결하거나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왠만해서는 합의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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