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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정규직과 같이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들지 않았어도,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는데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1년 기준으로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근로자나 알바나 퇴직금 계산법은 똑같습니다.
단, 알바 퇴직금 조건 기준이 있습니다.
4주간(한달)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일하고 1년이상 근로 했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다구요?
간단히 말해서 계산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 /365일)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총 급여를 해당 3개월간 일한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로 알바 퇴직금 계산을해보겠습니다.
시급 8,000원으로 하루 5시간 일을 1년했고 1년 되는 다음날 퇴직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26,086원(1일 평균임금) x30일 x(366일/365일)이 되지요?
26,086x30x(366/365) = 784,752원이 나옵니다. 계산기를 돌려볼까요?
손쉽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머리가 아파서 계산이 잘 안된다구요?
그렇다면 입사일과 퇴직일, 기본급등 받은 임금을 넣고 계산하기만 눌러주세요.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아르바이트 알바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법과 조건 알아보기//아르바이트 알바 3.3% 세금 알아보기
아르바이트도 일정시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도 계산해서 꼭 다 받으세요~ 못받으면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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