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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은행, 증권등의 금융 거래를 위해서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말하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범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6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6월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기억하세요.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신고 방법은 홈텍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대상 범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해둔 현금, 채권, 보험, 주식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 임대 현황이나 해외현지 법인 보유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유의사항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거소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꼭 일정 주소가 없더라도 호텔 같은 곳에 머무른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를 해야하고 공동명의또한 각각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작게(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 하도록 합니다.
◆ 포상금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등)를 제공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최고 20억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에 자산이 있다고 성실 신고 하고 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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