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가정 양육수당 이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양육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 자녀 양육수당 지급 제외대상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껴있으면 전일에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챙기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방문신청인 경우에는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양육 수당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신청인 명의 통장)

-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와 아동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 서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