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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증 주소 바꿔야 하는건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자동차등록증 주소도 바꿔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회사소유 차량은 차량등록증 주소, 자동차등록증 주소 꼭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요. 주소 바꾸고 30일 이내에 주소를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벌금이 나옵니다. 최대 40만원까지 벌금이 나오니 주의하세요.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은 항상 관할 구청에 가서 하는게 일이었지만 이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인터넷으로 변경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법인 차량 주소변경 인터넷으로 쉽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플러스에 들어가봅니다. http://www.g4b.go.kr

혹시 가입이 안되어 있으신가요? 회원가입부터 하겠습니다.

개인기업, 법인기업, 외국기업 선택해주시고 사업자등록번호 넣고 회사명 넣고 성명 넣고 확인.

성명은 관리자 이름 넣어주면 됩니다.

기업 아이디등 *표시는 필수로 넣어야 하는거 아시죠?

그리고 법인 차량주소를 바꾸려면 공인인증서 등록 꼭 해주세요. 나중에 필요합니다.

가입이 되셨다면 다시 홈페이지 처음으로 들어가서 법인차량주소 변경을 눌러줍니다.

클릭

법인차량 주소변경으로 가서 사업자 기준정보를 확인하시고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아래의 동의서에 체크후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인터넷에서 자동으로 주소변경이력이 검색되어 나오고 그것을 선택해서 변경해주면 됩니다.

주의할점, 등기완료후 29일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조회및 신청 할 수 없습니다.

29일이 넘으면 해당기관에 직접 가셔서 신청해야합니다.

그러니 법인 이전을 하면 잊지말고 빠른 시일내에 법인차량 주소변경 잊지 말고 인터넷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 참고하세요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양식 첨부, 유지비용기준?

법인이라면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꼭 써서 비용 절감하세요!

잊지말아요. 주소변경, 차량운행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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