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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란?
회사에서 사용하는 비영업용 차랑으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말한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영업용차량이나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한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구입비의 비용처리는?
차량 구입비는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된다.
2016년 이후 구입한 차량은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한다.
차량 1대당 상각비의 연간한도는 8백만원이다.
◆ 인정되는 유지비용은 어디까지인가?
먼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한다.
운행일지에는 승용차별로 사용일, 사용자, 주행거리, 업무용 등을 작성해야한다.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등의 유지비용은 운행일지에 작성한 내용중
업무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사적으로 사용한 운행기록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법인회사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이 뭔가요?
법인사업자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에 관련된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란 임직원등 운전자를 한정하는 보험이다.
회사의 임직원만 운전해야하는 차량이라는 말이다.
◆ 차량운행일지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관련비용을 1천만원까지만 반영이 가능하다.
1천만원이 넘게 차량관련비용이 나와도 천만원까지만 세무비용으로 되고 나머지는 대표자가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
◆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양식
필요한 분은 다운 받아서 쓰시라고 차량운행일지 첨부합니다.
◆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
1. 업무용차량의 차종을 적는다.
2. 업무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는다.
3~5. 사용자의 자택, 근무지, 출퇴근거리(자택과 근무지와의 거리)를 적는다.
출퇴근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거나 공용차량의 경우는 적지 않는다.
6. 일련번호를 적는다.
7~9. 사용자(차량을 사용한 사람)의 부서, 직책, 이름을 적는다.
10. 사용목적 유형, 코드를 적는다.
구분 |
사용목적유형 |
코드 |
업무용 |
해당법인의 사업장방문 |
a |
거래처,대리점방문 |
b |
|
회의참석 |
c |
|
판촉활동 |
d |
|
출,퇴근 |
e |
|
기타업무사용 |
f |
|
비업무용 |
비업무용 |
g |
11. 사용일자를 적는다.
12. 차량의 운행 출발지를 적는다.
13. 출발시 자동차 계기판의 총 누적거리를 적는다.
14. 차량의 도착지를 적는다.
15. 도착시 자동차 계기판의 총 누적거리를 적는다.
16. 주행거리는 도착시 계기판의 총누적거리(15)에서 출발시 계기판의 총 누적거리(13)을 차감하여 적는다.
17. 주행거리중 사용목적이 비업무용이 아닌 주행거리의 누계를 적는다.
19~21. 총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주행거리 누계, 업무사용비율을 각각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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