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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중 선생님, 스승과 관련된 스승의날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학부모가 학교에 갈 때 간식및 음료수를 사가도 되나요?
아무것도 주고 받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청탁이 아예 없어도 자녀를 맡긴 학부모이기 때문에 음료 및 카카오톡 선물등 5천원권 상당의 교환권 선물도 하면안됩니다.
◆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현장학습등에서 선생님께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요?
◆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을 해도 되나요?
개개인의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것은 안됩니다.
학생들이 정한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담임 뿐 아니라 교과 담당 선생님과 기간제 선생님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스승의날에 이제 카네이션도 마음대로 못드리게 되었습니다.
◆ 반 학생들끼리 모아서 선물하는것은 괜찮은가요?
아무리 작은 액수의 선물이라도 하면 안됩니다.
담임 뿐만아니라 교과목 담당 교사도 받으면 안됩니다.
스승의날 김영란법을 꼭 지켜야 할것입니다.
◆ 작년 담임선생님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올해 해당 교사에게 평가와 지도를 받지 않고 있다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교과 담당교사로 다시 만나서 수업을 듣고 있다면 안됩니다.
◆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해도 되나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는 작은 선물도 받으면 안됩니다.
유치원교사에게도 선물을 할수 없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한 뒤에는 5만원을 넘는 선물을 해도 됩니다.
◆ 졸업식에도 꽃이나 선물을 드리면 안되나요?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종업식에는 모든 학생이 교사에게
꽃과 3만원 이하의 음식,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하는 학생의 형제, 자매가 해당학교에 재학중일때에는 김영란법에 접촉될 수 있습니다.
◆ 졸업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물할수 있나요?
졸업생이 스승의날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1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식사와 선물의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교직원에게 접대할때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기준입니다.
식사를 하러가서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씩 나왔다면 3만원만 식사대접하는 사람이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선생님이 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3만원 식사를 대접받고 옆 카페에서 5천원 커피를 마셨다면 식사와 커피는 시간과 장소의 근접성이 인정되어 이 두가지를 합쳐서 평가하게 됩니다.
즉 1회로 평가되기 때문에 3만 6천원이 되면서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 세일로 구입한 선물이 5만원인데 괜찮은가요?
정가가 10만원인데 세일해서 5만원에 산 선물을 교직원이 받았다면,
실구매가 확인이 되면 합법이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 놓아야겠습니다.
◆ 교직원에게 줄수 있는 경조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경조사비 기준은 10만원입니다.
만약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냈고 선생님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아서 5만원만 반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됩니다. 15만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기준금액이 넘는 경조사비는 전액 자체가 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경조사비를 보내고 화환도 보낸다면, 합산으로 보기때문에 합산해서 1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럼 결혼식을 올리는 혼주들이 제공하는 식사가 10만원이 넘는 경우 하객으로 참석한 선생님이 식사를 하게 된다면?
괜찮습니다.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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