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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지난번에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3가지 중에서 성희롱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앞서 알아보았던 두가지 교육에 비해 많이 귀찮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연1회 실시 하면 되지만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분기별 1회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대표자 : 1인, 직원 :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꼭 실시 해야합니다.
대표자가 1명, 직원이 4명인 곳은 대상자가 아니겠죠?!
분기별로 1회씩 실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4회 실시 되어야 합니다.
분기별로 대상자 인원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한다면 받았다가 안받았다가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대표 1명인 회사에 직원이 10월에 4명, 11월 4명, 12월 5명이었다면?
평균을 내어보아도 4명이 넘기 때문에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 쭉 직원4명, 2분기 직원4명, 3분기 직원5명, 4분기 직원4명 이었다면?
3분기에만 받아도 되겠죠?!
직원이 5명 이상인데 모두 사무직인데도 받아야 할까요?
대부분 받아야 합니다.
문의결과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 표시 되어있는 사무직, 비사무직이랑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사무직이라 함은 회계, 경리등을 가르키는 말이기에
전 직원이 그런 회사라야지 교육을 안받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회사는 꼭 받아야 겠죠?
분기별로 사무직은 3시간 이상, 비사무직은 6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누가 하는건가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총 3명이 있습니다.
사업주, 안전관리자, 외부초빙강사 입니다.
사업주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지만 안전관리자는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부 강사 또한 공단에서 승인한 업체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을 할때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서 자료를 찾아 그것을 참고로 교육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료실에서 사업장 회사에 맞는 자료를 찾아서 활용하도록 하세요.
교육일지와 자료, 사진등은 증거자료로 남겨 놓도록 하시구요.
잊지마세요.
대표 1명, 직원 5명이상일 경우 분기별로 1회씩
사무직 3시간이상, 비사무직 6시간 이상 교육받기.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자료 활용 가능 하다는것!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증빙자료들은 5년정도 보관해놓는것이 좋다고 하네요.
전화로 안받았으면 벌금 어쩌고 하는 전화에 속지 마세요.
99프로 대부분 광고 전화이니 본인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할지 잘 알아보고 교육 받도록 하세요.
얼마전, 사업장 이름, 위치까지 말하며 내일 방문할테니
자료 증빙해놓으라는 전화가 와서 어디시냐고 하니 안전어디라고 해서
네이버에 검색하니 홈페이지가 딱 안뜨길래,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네이버에 쳐보라고 하면서
증빙자료나 챙겨 놓으라며 급하게 끊으려고 하길래
끝까지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달라 정확한 공단명을 말해라. 왜 홈페이지에 안나와있냐며
내가 뭘 믿고 준비해놓냐, 정확하게 말해라며
걸고 넘어지니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구요.
다음날 당연히 아무도 오지 않았구요.
제발 그런전화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속지 말고 자료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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