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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달력 보셨나요?
2018년에는 2017년 추석처럼 긴 연휴는 없지만 짧막 짧막하게 쓸수 있는 휴일이 있어요.
2018년 공휴일이 언제인지 확인 하셨어요?
2018년 공휴일은 총 18일(주말포함)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1월 1일 월요일 설날, 2월 15일 목요일, 16일 금요일, 17일 토요일 설날연휴, 3월 1일 목요일 삼일절,
4월 없어요, 5월 1일 화요일 근로자의날, 5월 7일 월요일 어린이날 대체휴일, 5월 22일 화요일 석가탄신일,
6월 6일 수요일 현충일, 6월 13일 수요일 지방선거, 7월 없어요, 8월 15일 수요일 광복절,
9월 24일 월요일, 25일 화요일, 26일 수요일 추석연휴, 10월 3일 수요일 개천절, 9일 화요일 한글날,
11월 휴일 없어요, 12월 25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총 16일간의(주말제외) 휴일이 있습니다.
4일 이상 쉴수 있는 날은 설날연휴와 추석연휴 그리고 어린이날 대체휴일 뿐이네요...
하지만 연월차가 있고 쓰실수 있는 분들은 잘 쓰면 쉴수 있는 날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3월 1일이 목요일이니 2일날 월차 쓰면 3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쉴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은 화요일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라면 4월 월차는 4월 30일 마지막날에 쓰세요.
4월 28일 토요일부터 5월 1일 화요일까지 4일간 쉴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5일 토요일이 어린이날이라서 5월 7일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되면서 3일 쉴수 있구요,
5월 22일 석가탄신일이 화요일이라서 21일날 5월 월차를 쓰게 되면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쉬는게 또 가능합니다.
2018년 추석은 아쉽게도 9월 24일 월요일이라서 22일 토요일부터 대체휴일 26일까지 5일간 휴일입니다.
27일 목요일 28일 금요일에 연차나 월차를 쓰면 좋겠지만 못쓴다면 출근을 해야겠죠.
10월 9일 한글날이 화요일이네요.
그럼 8일날 월차를 써서 10월 6일 부터 9일까지 4일간 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화요일입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월차를 쓰게 되면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또 4일간 쉴수 있어요.
연월차가 필요하지만 연월차를 하루만 쓰면 4일간 쉴수 있는 날이 2018년에는 총 5번이 있네요.
3월 1일 삼일절,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22일 석가탄신일,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빨간날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날의 뜻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앞 혹은 뒤로 연월차 쓰셔서 좋은 휴일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지방이나 동남아(일본, 중국, 싱가폴, 베트남, 방콕, 대만 등등)로 여행계획 세우기도 좋은것 같아요.
참,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6월 13일 수요일 쉬는거 아시죠?!
꼭 투표 하시고 쉬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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