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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의무교육 다 잘하고 계신가요?
법정의무교육은 도대체 왜 하는걸까요?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대비책으로 이러한 법들이 생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회사만 귀찮아 질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담당자들!!
이 교육을 통해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할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해주려면 제대로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 다르게 알고 있고 중구난방에... 어휴.
하여튼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3대교육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홍보도 아닙니다. 저는 강사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제 알아볼까요?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한샘 사건도 그렇고 현대카드 사건하며.. 비일비재 한게 직장내 성희롱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교육보다는 제대로 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의무교육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실행되어야 합니다.
외부 강사에게 강의를 듣고 증거자료로 사진이나 강의를 들었다는 서명을 받아 놓으면 됩니다.
외부 초빙강사에게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놓아야겠죠?!
일지를 작성해서 강의를 들은사람의 서명을 받고 사진을 첨부해서 보관하세요.
그런데 무조건 다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전문강사들은 금융홍보하고 귀찮은데 그리고 우리 사업장은 작은데 간소화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의 경우 즉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 하는것으로 대체되니 강사에게 강의를
꼭 듣지 않아도 되는 선택입니다.
기억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무조건 연 1회이상 실행 되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남겨 놓으세요.
단, 10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홍부물로 대체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같은 성별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는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법적 의무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따라서 개인정보취급자가 교육대상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하 개인정보처리자 라고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 감독을 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Q&A
Q.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작은 사업장에서도 꼭 다 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면 직원수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등)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 한마디로 1인 사업장 아니면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다못해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연말정산을 한다거나 할때 직원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그런일을 하는 직원은 이 교육을 꼭 받아야 하겠죠?! 그러니 1인 사업장 아니라면 다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몇명이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가 달라지겠죠.
총무팀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다 볼수 있다면 총무팀 전체가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고,
특정인만 개인정보를 관리한다면 그 특정인들만 교육을 받으면 될테니까요.
Q.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A. 종합지원 포털에서 사이버교육(수료증 출력가능), 동영상 교육자료를 이용한 자체교육, 강사초빙교육등이 있습니다.
결과자료는 사업장 내부적으로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회사내부문서로 만들고 사진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Q. 연간 지정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연간 1~2회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연 1~2회 실시되어야 하며 사업장내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거나, 자체교육을 하거나, 강사초빙교육을 해야합니다.
가장 손쉽게 하는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출력하는거겠죠.
온라인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마지막으로
제일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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