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연차발생기준 연차란?

♬♩♪♡♥ 2017. 8. 2. 16:22

연차란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휴식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매년 연차라는 유급휴가가 부과됩니다.

연차사용 언제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신청과 사용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는 직원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에 따른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를 내가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일에 지장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반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차 사용을 허용해야 할 회사의 의무는 없지만 회사에서도 업무적으로 지장이 최소화 될 수 있으므로

반차 사용이 인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차를 쓸때 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딱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 기준 4시간 으로 처리합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9시부터 2시, 혹은 9시부터 1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2시이고 점심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1시 입니다.



회사에서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단체 사용해서 단체로 쉴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차를 전부 혹은 일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됩니다.

연차수당은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1일치 미사용 연차수당 = 8시간 * 월고정급여/209시간

급여/209시간은 내가 일하는 시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8시간*2000000/209시간=76,550원

즉, 7만 6천 5백원 정도가 하루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촉진하는데도 일부러 돈 받으려고 안쓴다면 연차수당 지급 받지 못하는것도 아시죠?

그리고 정직원이 아니라 알바라도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연차가 생기는것도 아시죠?!

잘 모르시겠다구요? 연차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참고하셔서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산해보세요.

연차를 못쓰게 하는 회사와 연차를 다 쓰게 하는 회사.

사람마다 선호하는 취향은 다를것 같습니다. 

못쓰게 하면 못쓰게 해서 마음에 안들고 무조건 다 쓰게 하면 연차수당 못받는것 같아서 마음에 안들고 ㅎㅎ

하지만 연차 못쓰게 하면서 연차수당도 안주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회사들은 정말 나빠요!

연차 야무지게 잘 써서 재충전 하고 또 열심히 일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