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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을 알기 전에 재산세는 언제 내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서 과세가 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에 본인의 이름으로 아파트나 주택등
집을 한채라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2일에 집을 팔아서 등기 이전 까지 다 끝낸 사람이라도
6월 1일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팔아서 다른사람에게 넘긴 집의 재산세를
집을 산 사람이 아니라 집을 판 본인이 내야합니다.
5월 31일에 집을 팔고 등기 이전까지 끝냈다면 본인이 아닌 집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하는거죠.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이라면 7월에 한번에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두번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서울시 재산세 인터넷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인터넷 납부하기 서울시 ETAX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 재산세를 검색해서 들어가주세요. http://etax.seoul.go.kr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세요. 보이시나요? 중간에 있어요. (빨간공 표시 한곳)
그곳에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전자납부번호는 고지서 속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빨간 테두리에 전자납부번호라고 적힌 네모장자에 있어요. (빨간 동그라미 친곳)
12345-6-78-90-123456789 이렇게 19자리가 써져있는데 -를 뺀 숫자만 인터넷에 입력하신후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회가 되요.
나오죠?
재산세가 조회되면서 납부자 성명과 주소 과세대상등이 나오고 세목에 따라 얼마씩 부과되는건지도 볼수 있습니다.
재산세 주택, 도시지역분,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의 세목에 따라 부과가 되네요.
세금납부 전용계좌는 은행계좌에서 저 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처리되는거에요.
아래에 보니 예약이체납부도 있네요? 날짜를 미리 예약해놓고 그날에 알아서 결제가 되나봅니다.
저는 그냥 예약안하고 바로 납부하겠습니다. 아래 왼쪽 하단에 있는 납부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은행납부랑 카드 납부 간편결제 중 저는 카드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신한카드로 결제예정이라 신한카드 선택후 결제하기.
팝업이 뜨면 어떤방식으로 결제할건지 선택해주면 됩니다.
카드번호로 입력하는 방법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카드상의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카드번호 16자리를 주르륵 입력하면 입력이 안됩니다.
네자리 입력하고 tab이나 마우스로 두번째 네모에 커서를 이동시킨 후 카드번호 4자리를 또 입력해야 합니다.
16자리를 모두 입력했으면 아래의 신청을 누르세요.
카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유효기간과 카드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세요.
할부할거면 할부기간도 선택해주구요.
아래에 인증방법 선택이 있습니다. 인증방법은 공인인증방법이 있고 카드인증 방법이 있는데,
카드인증은 이미 입력한 카드번호를 토대로 또다른 인증은 하지 않은채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귀찮으니 카드인증으로 끝내겠습니다. 아래의 결제(확인)을 누르니 팝업이 뜨네요.
지방세 납부는 취소가 불가하고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도 안된다고 하네요. 확인을 누릅니다.
결제가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로서 재산세 지방세 납부 완료~
9월달에 이 방법으로 한번 더 납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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