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변경내용 (2017귀속분)
2018 연말정산 항목별 변경내용 알고 계시나요?2018 연말정산은 2017년에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 받는거죠~이제 연말정산을 챙겨야 할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뀐내용 잘 알아두고 후에 연말정산 잘 하시길 바랍니다.2018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4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그중 몇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간 단축총 소득(연봉)의 25%이상을 카드로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공제한도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이 됩니다.연봉이 7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원, 천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이하라면 250만원,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금융
2017. 10. 17.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