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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항목별 변경내용 알고 계시나요?
2018 연말정산은 2017년에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 받는거죠~
이제 연말정산을 챙겨야 할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뀐내용 잘 알아두고 후에 연말정산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8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4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몇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간 단축
총 소득(연봉)의 25%이상을 카드로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한도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이 됩니다.
연봉이 7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원, 천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이하라면 250만원,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와 항공요금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2. 월세 공제대상 및 대상주택 확대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월세에 살고 있으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공제비율이 10%였는데 올해부터 12%로 증가했습니다.
2017년(2016년귀속) 까지는 월세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서를 작성했을때에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거주할 경우에도 고시원비를 월세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가 관리비등이 별도 구분되지 않는다면 고시원비의 약 80% 정도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3.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아이를 낳을때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는 70만원의 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도 포함입니다.
4.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이 20%로 인상되었습니다.
바뀐 연말정산 항목 잘 체크하셨다가 2018년에 2017년 연말정산 잘 하시고 13번째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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