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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그런경우가 없지만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 되는것이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매월 월급 지급시 추가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더라도 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이후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의 중간정산 이유 외에는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퇴직할때 최근 급여 3개월로 계산해서 합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결정받은 경우

본인과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이유 입니다.

위의 이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그러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거나 

우리회사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는 회사라도

퇴직후에 당당히 퇴직금을 신청해서 받으세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퇴직금 꼭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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