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서?? 합법인가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그런경우가 없지만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다면 과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 되는것이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매월 월급 지급시 추가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더라도 말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이후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신고하면 됩니다.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의 중간정산 이유 외에는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퇴직금으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퇴직할때 최근 급여 3개월로 계산해서 합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법에서 인정하..
금융
2017. 10. 19.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