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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이란
해외에서 내가 어느나라 국민으로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발급가능.
발급방법
본인방문 필수(미성년자 제외)
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증명사진 1매, 신분증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는 방문시 작성가능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여권용 증명사진 기준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 / 머리의 길이가 3.2~3.6cm 있어야 한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 / 바탕은 흰색,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함.
입은 다물고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되며 지나치게 긴 앞머리도 안된다.
두꺼운 뿔테 안경, 선글라스, 칼라 렌즈, 색들어간 안경착용, 모자착용 금지.
흰색의상, 제복, 군복 불가
접수처
전국 각 지역 구청 / 본인 관할구역 아니더라도 된다.
금액
성인 : 10년여권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8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 : 5년여권 48면 45,000원 / 24면 42,000원
8세 미만 미성년자 : 5년여권 48면 33,000원 / 24면 30,000원
주의할점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불가.
발급기간
신청 후 신원조회 이상 없을시 공휴일 제외 3~4일 후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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