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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최장 10일간의 휴가가 생겼습니다.
2일이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회사도 있고 안쉬는 회사도 있습니다.
관공서 공기업은 당연히 쉬고 대기업도 대체적으로 쉬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쉬지 않는 곳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은 회사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10일간 쉬어서 좋긴 했는데 매달 10일은 원천징수 납부의 날 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이 10일이기 때문에 마감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일날 회사가 쉬지만 10일날 하루만에 일을 못 끝낼것 같아서 혼자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9일날 출근을 해야하는건지 하면서 말입니다.
10월 10일이 연휴 다음날이라서 거래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 발급해야하는 계산서가
수백, 수천건 이상인 곳도 있기에 이를 하루만에 처리한다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즉 익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시기를 경과한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젠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초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서 매달 10일에 하는 원천징수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서류를 제시간에 준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기한을 늦추기로 한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은 3일이 연장되어 13일까지 신고하면됩니다.
그리고 25일로 예정된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일을 고려해서
10일로 예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도 13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홈텍스 또한 전송량이 많아져서 과부하가 걸릴수 있는 등 계산서 발급에 차질이 생길것을 우려해 많은 민원으로 인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모두 13일까지 마감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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