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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자녀, 배우자, 부모님의 통장을 발급 받을때라던지 출생, 사망,개명
회사 및 학교 제출용 법원제출용등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할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하면 증명서 1통당 10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메인화면에 보이시죠?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신청인 정보 조회가 나옵니다.
이곳에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동의합니다를 클릭하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의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조회를 누르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까지 마치면,
한번 더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화면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이 있는데 이 중 하나만 입력 한 후 조회를 누릅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발급신청 목록 란이 나옵니다.
본인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넣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인 성명(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과의 관계에 본인으로 할지 부, 모, 자녀등 어떤 사람으로 할지 모르겠다구요?
만약에 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해 줍니다.
엄마(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으면 모를 선택하고
엄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엄마랑 나랑 둘다 가족인데 뭐가 다르냐구요?
본인을 선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나의 가족관계가 나옵니다.
부, 모가 나오고 결혼을 했다면 자녀가 나오고 배우자가 나옵니다.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나 아빠 (부, 모)를 선택했다면
가족사항에 어머니(혹은 아버지)의 부모님 즉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나와 나의 형제자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어머니(혹은 아버지)의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종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를 선택한 후 신청사유를 골라주고 발급신청을 하면 끝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인과 신청대상자 또한 나오죠.
본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했다면 신청인과 신청대상자에 모두 본인의 이름이 나오고
본인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했다면 신청인에는 본인의 이름이 신청대상자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겠죠?!
이런 서류는 보통 대체적으로 3달이 유효기간입니다.
혹은 더 짧을 수도 있으니 제출 할 곳에 문의한 후 제출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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