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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일용직, 상용직등 직종이랑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쉴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법정 휴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이랑 관공서는 쉴까요 안쉴까요???
# 은행 /주식시장 증권회사
모두 쉽니다. 은행직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은행도 문을 닫으니 은행 볼일이 있다면 다음날인 2일에 보세요.
주식시장 역시 개장하지 않습니다.
9시에 왜 금액이 움직이지 않냐고 거래가 없냐고 당황하지 마세요.
# 관공서
공무원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출근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은 모두 정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점은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지만 다른 은행들이 다 쉬기때문에 우체국 은행은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기때문에 원장 재량에 의해 근무를 결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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