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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매매 서류
법인 중고차 매매 서류
법인명의로 된 차량을 매매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건지 아세요??
모르시면 참고해주세요~
먼저 자동차 매매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 해당 자동차의 압류상태
주차딱지, 과속등 차량 범칙금 미납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 납부 해야합니다.
2. 지방세, 자동차세등의 세금또한 체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할부로 구입했다면 할부금이 남아있는지 저당권이 말소(캐피탈)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제 정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 개인 에게 매매할때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
1. 법인 차량을 매도(판매)할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양도인 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1통 (3개월내)
법인 등기부등본 1통 (15일 이내, 말소사항포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2. 법인 차량을 매수(구입)할 개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양수인 서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양쪽은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각 구청이나 시청의 자동차 등록 민원실에 당사자간 거래계약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필요하신분은 파일 첨부한테니 다운받아서 쓰세요.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차량 매매가 끝나고 명의를 바꾸는 것은 매수인이 명의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등록 신청 해도 되는데,
대리인이 등록신청 할 때에는 위임장을 쓰고 인감증명1통을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법인에게 혹은 개인이 개인이게 중고차를 매도하거나 매수할때는 서류들이
어떻게 다르게 필요할까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서류가 다르죠?!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중고차 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좋은 가격에 거래하고 안전운전 하세요.
참, 소유권 이전 등록은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합니다.
늦지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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