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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가지고 계세요?!

혹시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가 경차인데 유류세 카드가 없다면?! 스뜌삣~!!! 있다면 그뤠잇~!

유류세 환급제도를 위해 유류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원래는 현재 신한카드 한곳에서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 부터는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도 발급이 가능해서 총 3개 카드사에서 발급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던 종전의 방식을 바꿔서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도 구매 가능하게

카드를 전환하여 편의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류외 물품은 유류세 환급 안되고 유류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가 환급되는거 아시죠?!

그렇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무엇일까요?

환급대상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모닝, 아토스, 다마스, 레이, 마티즈, 스파크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 자동차 각각 1대여야 합니다.

유가 보조금 수혜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중 수혜는 안되니까요.

법인소유차량은 안되요~



환급액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세 중에 연간 20만원 내에서 환급 해 드립니다.

환급방법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 금액에서 L당 환급액이 차감되어서 청구됩니다.

체크카드는 L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되겠죠?!

부정환급시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당하게 환급 받았을 때는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급대상에서 바로 제외됩니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에서 유류 카드 신청 가능하구요.

인터넷, 전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없으시다면 얼른 만드셔서 연간 20만원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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