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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차이

♬♩♪♡♥ 2017. 8. 18. 14:15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햇갈려합니다.

세대와 가구의 차이는 소유권입니다.

외관상 비슷해도 세대와 가구는 분명 다른의미이며 소유권으로 그 개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대는 구분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즉,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이 있는 주택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주택이라는 말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이 없는 즉, 소유권은 건물주에게만 있는 단독주택이라는 말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3개의 층, 두집씩 구성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때 이 건물이 다세대 주택이고 이것을 한명이 가지고 있다면 6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라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할때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분양할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인이어야 하므로 임대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1명인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로 조회됩니다.

각 호실별 등기를 201호, 202호 이런식으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처럼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기 때문에 각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 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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