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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할때보다 매도시점에 가격이 올랐다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가격이 올랐으니 매매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났을때 낸다는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일까요?
복잡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쉽게 해볼수 있습니다.
부동산114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부동산 114 홈페이지 첫화면 아래 하단에 보면 오른쪽에 부동산계산기라고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로 들어가주세요.
무료계산기 보이시죠?! 무료계산기에서 양도소득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우리집을 팔면 양도 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하고 싶은 주택의 면적과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다 기입해주세요.
현재보유주택수도 당연히 넣어주셔야겠죠?!
85면적으로 2주택 2010년 5월 취득 2017년 8월 양도 1억 5천 매수 2억 매도를 예로 넣어봤습니다.
입력을 다 했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취득,등록세 중개보수비, 기본공제액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입력해줄 것은 보유 관련비용입니다. 수리비용이나 기타 관련비용이 있었다면 넣어주세요.
수리비용과 기타비용을 각각 1천만원과 50만원으로 입력해보았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총 납부 예상금액은 292만원이 나왔네요.
과세표준 적용세율을 한번 볼까요?
적용세율을 볼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참 쉽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시 무조건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바로 1가구 1주택일 경우 비과세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을 소유한지 2년이 지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단독,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의 경우 매매가가 9억이 초과할 경우에는
소유한지 2년이 지났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1가구 2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1가구 2주택이라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이사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된경우
원래 살고 있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고, 3년안에 원래 살고 있던 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2.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각자 집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해서 2주택이 된 경우 두사람의 주택중에 2년이상 된 집을
결혼 후 5년 내에 매매할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3. 부모님 봉양 목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가 합치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이상 된 주택을 세대 합가후
5년 안에 매매할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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