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_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을시, 투잡 종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12월에는 직장다니는 회사원인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연말정산 개념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데 또 다른 수익이 있거나 12월 연말정산시 빠트린 부분이 있다면 5월에 다시 신고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데 부동산외 수익이 있을시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동시에 하는등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해당합니다. ★ 투잡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으면 12월에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한번 더 신고하면 됩니다. 홈텍스에 접속을 해야겠죠 먼저?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
금융
2017. 5. 23.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