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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12월에는 직장다니는 회사원인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연말정산 개념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데 또 다른 수익이 있거나 12월 연말정산시 빠트린 부분이 있다면 5월에 다시 신고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데 부동산외 수익이 있을시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동시에 하는등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해당합니다.



★ 투잡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으면 12월에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한번 더 신고하면 됩니다.

홈텍스에 접속을 해야겠죠 먼저?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봅니다. 홈텍스 : http://www.hometax.go.kr

근로소득도 있고 기타소득도 있기 때문에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작성 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납세자 번호인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주소랑 이름이 나옵니다.

전화번호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넣기 싫어서 안넣으면 등록할때 넣으라고 팝업창이 뜹니다.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하고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을 체크해줍니다.

종합소득세 E형에 해당하는 94로 시작하는 사업자 번호가 없지만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음으로 하고 업종코드를 넣습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로 하고 등록해줍니다.

등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체크해서 저장후 다음이동을 해주세요.

다음단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로 갑니다.

이때 체크해서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을 꼭 해줘야 합니다.

이걸 빠트리면 나중에 최종제출할때 오류가 납니다.

총 수입금액을 가상으로 천만원 넣어봅니다. 그럼 필요경비랑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저장후 이동하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명세서가 나와요.

여기에서도 또 해줘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소득세액과 수입금액이 나옵니다. 체크후 적용하기를 누르고 저장후 이동해봅니다.

이젠 12월 연말정산을 했던 근로소득을 불러올 차례입니다.

네 현직장의 정보와 급여가 나옵니다. 적용해주세요. 저장후 이동

3. 종합소득금액및 결손금은 넣을게 없어서 저장후 이동

종합소득금액및 결손금은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기장의무자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눌러주고 관계를 설정해서 등록해주세요.

소득이 없는 만 60이상의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는거 아시죠?

부양가족 등록이 끝났다면 근로소득(연말정산)을 불러옵니다.

12월 연말정산에서 의료보험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인적공제만 했기 때문에 다 0으로 나옵니다.

누락되었던 신용카드나 저축이 있다면 계산해서 적용해주세요.

신용카드란을 입력해보겠습니다.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전체선택후 불러오기를 하면 금액이 주륵주륵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를 먼저 누르고 적용하기를 눌러줘야 합니다.

안그러면 적용이 안됩니다.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도 등록해주세요. 없으면 패스

6.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서 란과 7. 세액감면 신청서, 세액공제 신청서는 별개 없어서 넘어갑니다.

세액공제 명세서중에 의료비랑 보험료를 12월 연말정산시 누락시켰기 때문에 입력합니다.

이곳은 아까 신용카드처럼 자동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란으로 들어가서 금액을 적어놔야 합니다.



의료비는 자동계산으로 들어가서 의료비란에 금액을 직접 입력하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그냥 저기 흰 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8. 가산세명세서도 별개 없어서 패스합니다.

기납부세액명세란으로 오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소득세가 딱딱 바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세액 계산이 자동으로 추르르륵-

- 마이너스 금액 이면 환급이고 + 플러스 금액이면 세금을 다시 내야하는거 아시죠?

확인하시고 동의체크 후 환급금 계좌번호를 넣고 작성완료를 합니다.

맞는지 한번더 신고서를 확인하라고 하네요.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하면 이제 끝이에요. 돈은 6월말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죠?! 이제 세무서에 가지말고 홈텍스로 간편하게 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_홈텍스에서 가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위의 글을 참조하여 홈텍스에서 바로 출력 하세요~

세금 많이 돌려받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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