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 미지불 신고,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시급 얼마 된다고, 그걸 안주려고 꼼수쓰고 버럭버럭 하시는 사장님들. 그러시면 안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와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났지만 알바비가 안들어온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퇴사후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바비 못받았을때, 사장이 알바비를 안준다는 알바생들 신고하면 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고해서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해서 임금체불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나오고 첫화면에서 안보이면 민원마당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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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9.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