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하는 동안 정해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무조건 주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회사)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했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퇴사하게 되어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이직한경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잘다니고 있는데 큰 이유없이 사직을 당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되어 실직하게 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정 및 절차? 고용보험에 실..
금융
2017. 5. 24.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