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신 계획 중이시거나 임신중이신분들, 혹은 남자분들?
예비아빠 예비엄마분들~
출산휴가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다르다는건 아시죠?!
출산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출산휴가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자도 출산휴가를 쓸수 있는지도 알아볼거에요.
먼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임신했을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가 있고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120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도 임신중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비정규직 모두 사용할수 있어요!
급여는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 수준의 유급이고 초과기간부터가 무급 입니다.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유급입니다.
한번에 둘 이상이라함은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 겠죠? ㅎ
여기까지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이구요.
나머지 30일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따라서 15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키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둔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설마 엄마는 쓸수 있는데 아빠는 출산휴가가 없는 걸까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기간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내가 출산하는지 자네가 출산하나? 회사 상사분들 이런 소리 하지마세요.
출산한 아내 옆에서 아내를 돌봐주고 새 가족을 함께 맞는것 또한 아빠가 꼭 해야할 일이에요.
출산후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 급여신청
정보를 다 입력하고 아이의 주민번호는 출생신고 후라면 입력하면 되고
출생신고 전이라면 111111-1111111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동의후 저장 > 전송 하면 끝
서류 올리는것도 있는데 회사에서 이미 등록한 경우라면 올릴 필요 없이 패스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눈치보지 않고 쓸수 있는 회사로,
꼭 모두 꽉 채워서 써야만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크리스마스 유래 산타클로스 유래 christmas (0) | 2017.12.14 |
---|---|
2018년 삼재 무술년 삼재띠 (0) | 2017.12.13 |
시외버스 예매방법 폰으로 간단예매 버스타고 (0) | 2017.12.06 |
비트코인 거래 빗썸 거래방법 (0) | 2017.12.05 |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0) | 2017.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