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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세요?
이제 2018 연말정산을 신경 써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2017년 3분기) 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 함으로써,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해서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예상하며 수정해 보는 것이고 세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의 결과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먼저 홈텍스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네 연말정산 미리보기 라고 해서 오픈한 페이지가 보입니다.
스텝 1로 가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도 나와있죠? 실제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적용 불러오기를 하니
총급여액이 2016년 기준으로 나오고
신용카드 자료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홈텍스에 자동으로 잡히네요.
2018 연말정산은 2017년 사용액 기준인거 아시죠?!
다음단계로 넘어가니 이렇게 소득공제 란과 공제한도가 계산되어 미리 나옵니다.
이곳에서 수정할 란이 있으면 수정해주세요.
현재 잡히는것은 신용카드와 연금보헝료공제 금액 정도 뿐이니,
의료비 기부금 인적공제등은 본인이 +수정을 눌러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급여가 작년기준으로 나오니 급여도 수정해보았습니다.
받는 금액은 아니지만 뻥~하고 많이 넣어봤어요.
그리고 인적공제를 수정해봤습니다.
입력후 적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까는 1,500,000 원이었는데 현재는 3,500,000 원으로 바뀐것이 보입니다.
수정을 다 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처참하네요.
급여를 너무 높게 잡은 탓일까요?
아니면 세법이 바뀌면서 많은 항목이 바뀐 탓일까요?
항상 나라에서 돈을 돌려받았는데...
그냥 올려보고 싶어서 입력해본 급여때문인지 나라에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일은 생기면 안되겠죠! ㅎㅎㅎ
2017년 남은 두달동안 연말정산에 적용할수 있는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더 살펴봐서 놓치지 않고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도 한번 했었었죠.
다시한번 살펴보고 올해에도 꼭 세금을 돌려받도록 해야겠어요.
모두 연말정산 미리보기 실행해 보시고 연말정산 변경내용도 한번 살펴보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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