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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신고

♬♩♪♡♥ 2017. 8. 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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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에 대해 아세요?

부동산을 거래할때 양도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서 계약하는걸 말합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발된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의 3~5배 가량의 과태료 벌금이 부과됩니다.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계약서이든 다운계약서이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받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시

1. 과태료 부과

부동산등 취득가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

2. 가산세 부과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무(미달)납부일수 * 0.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 배제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인 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했을때도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 부동산 개설 등록이 취소 혹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등의 부동산 영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은 거래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서를 쓰는등 거짓계약서 써서 괜히 아까운 과태료 내지 말고

투명하게 실거래가로 계약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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