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등기소로 편하게 받자.
확정일자란?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배당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으로 만약에 집이 넘어간다면 임차인(전세,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전입이 되어있다면 날짜에 따라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임대 보증금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입주와 동시에 받아 놓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도 해놓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는 상태에서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신고를 한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금융
2017. 6. 13.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