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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자금대출
대출조건에 충족한 세입자가 집을 구해서 집주인의 동의하에 정부기관 LH에서 집주인과 계약.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LH에서 납부하고 LH에서 임대한 집을 세입자에게 재임대 해서 세입자가 살게 되는 제도.
# 세입자 조건
공통 :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순위 : 기초 생활 수급자 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2순위 :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주거취약계층등
# 신혼부부 입주자격 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수급자 혹은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1순위 : 공고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기간내 임신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 구성원
2순위 : 공고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기간내 임신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 구성원
3순위 : 공고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 구성원 또는 예비 신혼부부
# 대학생 입주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 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중으로 타 지역 시, 군 출신 대학생 혹은
현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대학생 입주자격 특이사항
1. 1인가구 60㎡, 2인가구 70㎡, 3인이상의 가구 85㎡ 이하의 주택만 가능
2.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외지역 5천만원 지원가능
3. 재계약은 2회까지 가능하고 최장 6년이다.
#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유자녀 가증 입주자격 요건
무상지원으로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금액은 대학생 지원금액과 동일하다.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이 만 20세가 될때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만20세 이후에는 이자 연1~2%를 부담하되 대상 가정의 지원자격(소득, 주택소유등)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하다.
# 대출 조건 충족한 세입자가 할일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계약 면적이 85㎡ 이하인집
1인가구인 경우는 60㎡ 이하
# 지원금액
수도권 : 8,500만원
광역시 : 6,500만원
기타지역 : 5,500만원
# 임대기간
최초 2년 / 9회연장 =>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임대료 미납이 없고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 대출받는 순서
조건도 되고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도 구했으며 주인의 동의도 구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계약금은 임차인이 준비해서 지급해야 한다.
2. 정해진 법무사, 임대인, 세입자, 공인중개사와 함께 만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3. 계약 체결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
4. 잔금일에 LH에서 전세금을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넣어준다.
#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 예시
# 필요서류
임대인의 도장, 신분증, 통장사본
토지와 건물주 이름 같은지 확인필요! 다르다면 계약서에 다 표기해야 한다.
# 주의할점
반전세로 계약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매달 지급해야 하는데 월세가 입금 되지 않아 연체가 된다면
연체 2개월 이상시 임대인 측에서 LH에 알려주면 입주자는 입주자격이 박탈된다.
# 전세 만기시 보증금은 모두 LH로 이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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