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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 금액은 얼마일까요?

추석 황금연휴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0일간의 긴 연휴 돈 쓴 일만 많아 보이는데요....

나라돈을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들은 명절 휴가비를 얼마나 받을까요?



먼저 공무원들은 공무원 수당이라고 상여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등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실비변상에 해당하며 명절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찰, 교사, 군인등을 포함해서 나라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모두 공무원이신거 아시죠?!

이때 연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연봉 산정시 명절 휴가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일 전 후 15일 이내에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때 휴가비 지급 금액은 현재 월봉금액x 60% 입니다.

단, 실무수습직원은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x60%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지급 받습니다.



인사발령이 날 경우 지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들면 추석이 10월 4일인데 10월 4일 이전에 신규 채용이 되면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10월 5일 이후의 신규 채용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겠죠.

승진 또한 10월 4일 전에 되었다면 승진된 계급, 호봉에 맞춰서 지급이 되고 이후에 승진이 된다면

승진 되기 전의 호봉에 맞춰서 지급이 됩니다.

이번 추석은 10월 4일이니 전후 15일 내 즉 9월 20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각 기관장이 정한 날에

추석 명절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명절비는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휴직(육아 포함), 정직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등에 대한 규정으로 명절 휴가비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명절 당일 전후로 15일 내에서 기본급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받습니다.

국회의원들 이번 추석에 몇백만원을 휴가비로 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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