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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하는 동안 정해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무조건 주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회사)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했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퇴사하게 되어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이직한경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잘다니고 있는데 큰 이유없이 사직을 당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되어 실직하게 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정 및 절차?
고용보험에 실업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수급자격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재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고용보험에서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 할까요?
우편, 인터넷등을 통해서 구인에 응모해서 증거물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말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위와같이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꼭 챙겨놓아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위에 나와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증명할수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을 꼭 해야합니다. 매 1~4주마다 방분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를 보니 1달에 1번인데 미리 지정되어 나오더라구요. 꼭 출석 해야합니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섬)지역의 거주자는 우편, 팩스, 온라인을 이용하여 출석을 대신할수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을 알아볼까요?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라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주세요. ttps://www.ei.go.kr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이라고 보이시죠?
만 나이, 근로기간, 통상임금을 입력을 한다음 실업급여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만 27세, 25개월(2년1개월), 200만원을 예시로 입력해보겠습니다.
짠- 90일동안 총 4,192,560원을 받을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제도- 개인혜택란으로 들어가서 모의계산해보겠습니다.
만27세는 90년생이죠.
아까처럼 만27세, 25개월(2년1개월), 200만원을 똑같이 넣어보겠습니다.
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46,584원으로 나와서 90일간 총 예상 수급액이 4,192,560원으로 나옵니다.
예상지급일수는 180일이 아니었나요? 왜 90일로 나올까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나에 따라서 실업급여는 3달에서 8달까지 각각 다르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꼭 다 받으시고 좋은 직장 다시 잘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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