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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관부가세)는 무엇이고 언제 내야할까요?
관세는 국세의 하나로 관세 영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해외쇼핑을 하거나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 관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라면 꼭 조심해야할 관세! 직구족도 조심해야할 관세!
면세점 쇼핑 + 해외 현지 쇼핑등으로 다시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관신고를 하고 관세납부가 필요하죠.
먼저, 우리나라 면세 범위를 알아볼까요?
1인당 면세 범위는 국내 면세점 구입물품과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다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1인당 주류 1병 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이하,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 입니다.
1인당 600불 그리고 술한병 향수 하나 담배 한보루 정도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 범위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이를 초과할 시에는 국내 입국시 세관신고를 하고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 하면 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관세의 30%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다가 적발이 되면 납부세액의 40% 혹은 60%(상습범)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관세계산기 사용법
먼저 관세청에 접속해서 손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메인화면 첫화면에 예상세액조회라고 오른쪽에 보이시죠?
거기로 들어가주세요.
바로 이렇게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1인당 면세범위는 600불 이하의 물품, 양주를 포함한 술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입물품이 주르륵 나와있네요. 품목별로 세금이 다른가봅니다.
일반가방을 1000달러 구입했다고 생각하고 계산해볼까요?
일반가방 선택, 총구입금액 원, 유로, 달러 여러가지 있는데 달러로 선택 1000달러를 입력한 후
예상세액을 조회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계산기에는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공제하지 않고 바로 계산 다 됩니다.
다른물건을 600달러 샀을수도 있고 하니 그렇겠죠?!
그러니 본인이 산 물건에서 600달러를 제외하고 입력하는게 좋습니다.
다른물품을 600달러 샀다면 일반가방 1000달러 입력하고,
다른물품 산게 없다면 일반가방 1000달러 중에서 600달러 제외한 400달러만 입력하면 되겠죠?!
둘다 조회해 봤습니다. 관세 계산기를 통한 관세 예상금액이 나오네요.
일반가방은 간이세율 20.0% 적용이 되네요.
1000달러를 신고해야하는 경우의 예상세액은 226,550원입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했다면 226,550원에서 30%가 감면되기 때문에 158,59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가방 400달러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예상세액 90,620원이고 자진신고시 63,430원으로 나오네요.
모두 예상세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환차도 있을테고,
여기서 조회하는 관세 계산기는 부과되는 관세의 대략적인 금액만 알려주는거에요.
이번에는 해외직구 세액을 알아볼까요?
해외물품을 한국에서 받을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하네요.
수입신고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이지만 150달러 초과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료+보험료등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합니다.
신발을 선택해봤어요.
총과세가격 입력금액시 물품가격, 외국내 배송료, 외국내 세금, 국제배송료, 보험등을 포함해서 입력해주세요.
한미FTA로 세율종류를 해봤는데 그냥 일반과세를 해야했었나? 모르겠네요.
예상세액은 5만원이 나오네요.
한미FTA가 아닌 기본세율로 종류를 선택해서 신발, 50만원으로 똑같이 적용 조회해보니
기본세율의 세액은 121,500원이 나옵니다.
기본세율이 더 비싸네요.
세율종류를 보니 한미 FTA, 한EU FTA경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기본세율로 조회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분기별 분기합계가 5천달러 이상은 자동으로 관세청에 신고 되는거 아시죠?
원래는 해외에서 1천달러 구입하더라도 관세청에 자동신고되지 않고 5천달러 이상 분기합계만 자동신고되었는데요.
이제 면세범위인 600달러이상 구입시에는 자동으로 관세청에 신고됩니다.
알아보기 : 해외여행 쇼핑 관세 해외직구 관세 600달러!
그러니 입국시 내가 자진신고 하지 않아도 관세청은 다 알고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00달러 넘게 구입했다면 마음 편하게 그냥 자진신고해서 관세 감면받고 부과금액 납부하세요~
그전에 관세계산기로 미리 관세 계산해보시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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