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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 2017. 7. 24. 10:29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요즘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면서 현금을 잘 안쓰게 되는데요.

현금을 쓸일이 있을때 연말정산을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좀 해두는게 좋겠죠?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업종이 추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중고차 매매를 할때 현금영수증이 의무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꼭 해야합니다.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을 비롯해서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위 업체들은 7월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같은 서비스업이며 스포츠 교육기관은 에어로빅, 태권도 같은 체육 학원입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고 할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고차를 살때, 에어로빅이나 요가학원을 수강할때 유학을 알아볼때 출장뷔페를 시키게 될때

모두모두 현금영수증 꼭 발급받으세요.

혹시 깜밖하고 발급을 못받았다면 영수증만이라도 챙겨서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로 발급이 되어있는지 체크해보세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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