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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1)
해외금융계좌 신고 6월에 해야합니다.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은행, 증권등의 금융 거래를 위해서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말하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범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6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6월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기억하세요.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신고 방법은 홈텍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대상 범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해둔 현금, 채권, 보험, 주식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 임대 현황이나 해외현지 법인 보유..

생활정보 2017. 6. 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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