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대출조건에 충족한 세입자가 집을 구해서 집주인의 동의하에 정부기관 LH에서 집주인과 계약.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LH에서 납부하고 LH에서 임대한 집을 세입자에게 재임대 해서 세입자가 살게 되는 제도. # 세입자 조건 공통 :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순위 : 기초 생활 수급자 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2순위 :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주거취약계층등 # 신혼부부 입주자격 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수급자 혹은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1순위 : 공고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기간내 임신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 구성원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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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