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을 알기 전에 재산세는 언제 내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서 과세가 됩니다.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에 본인의 이름으로 아파트나 주택등집을 한채라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2일에 집을 팔아서 등기 이전 까지 다 끝낸 사람이라도6월 1일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팔아서 다른사람에게 넘긴 집의 재산세를집을 산 사람이 아니라 집을 판 본인이 내야합니다. 5월 31일에 집을 팔고 등기 이전까지 끝냈다면 본인이 아닌 집을 산 사람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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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8.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