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정규직과 같이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들지 않았어도,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는데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1년 기준으로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근로자나 알바나 퇴직금 계산법은 똑같습니다. 단, 알바 퇴직금 조건 기준이 있습니다. 4주간(한달)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일하고 1년이상 근로 했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다구요? 간단히 말해서 계산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 /365일)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총 급여를 해당 3개월간 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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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4.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