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중 선생님, 스승과 관련된 스승의날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학부모가 학교에 갈 때 간식및 음료수를 사가도 되나요?아무것도 주고 받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청탁이 아예 없어도 자녀를 맡긴 학부모이기 때문에 음료 및 카카오톡 선물등 5천원권 상당의 교환권 선물도 하면안됩니다. ◆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현장학습등에서 선생님께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요?안됩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 성적, 수행평과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간식을 제동하면 안됩니다.◆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을 해도 되나요?개개인의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것은 안됩니다. 학생들이 정한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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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0.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