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 승용차란? 회사에서 사용하는 비영업용 차랑으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말한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영업용차량이나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한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구입비의 비용처리는? 차량 구입비는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된다. 2016년 이후 구입한 차량은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한다. 차량 1대당 상각비의 연간한도는 8백만원이다. ◆ 인정되는 유지비용은 어디까지인가? 먼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한다. 운행일지에는 승용차별로 사용일, 사용자, 주행거리, 업무용 등을 작성해야한다.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등의 유지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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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8. 13:29